수용률 제고 위해 안내 강화
심사 및 공시제도도 대폭 개선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실적 공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수용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들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들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이때 내부신용등급, CB 신용평가점수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한다.

또 금융위는 심사 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공시 제도도 개선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이자 감면액뿐만 아니라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도 추가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전 업권 기준 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9년 48.6% △2020년 40.0% △2021년 32.1% △2022년 상반기 28.8%로 집계되며 지속 하락 추이를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하며 위와 같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개선된 내용으로 은행권부터 지난해 하반기 공시를 이달 말에 실시하고, 타 업권에서는 올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라며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 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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