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노출 막고자
소비자가 연락하는 방식으로 개선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한 현 영업방식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대부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직접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게 된다. 대부중개 사이트가 소비자들을 불법사금융에 노출하는 주요 경로라는 걸 고려한 방안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문의 글을 작성하면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1년 4~12월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 4313명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개선으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전망이다.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의 자정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 및 자정활동 서약서 체결식이 예정됐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트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정보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렵다는 걸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 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이용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사이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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