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하나 패밀리오피스센터 센터장

최근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술품의 과세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다른 자산에 비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해서 3년간 보유하고 4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40%의 세율을 적용 받아 약 1억3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생존하는 국내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4억의 시세차익을 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양도일 현재 생존하는 국내작가의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무엇인가를 투자해서 차익을 남겼는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산은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품 거래다.

다시 정리하자면 미술품 중에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해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 법인이 구입한 미술품의 경우에는 작가의 생존 여부 및 가액과 상관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서화 등 미술품을 양도할 때 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골동품의 경우에는 제작 후 100년이 넘는 것만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을 부담할 때 판매가격에서 일정 부분의 경비를 공제하게 되는데, 그 경비의 공제액이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양도가액이 적을수록 많은 경비를 공제받게 된다.

공제율은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면 90%, 1억원 초과면 1억원까지 90%에 초과분은 80%가 공제된다. 또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90%까지 공제된다.

필요경비 산입액(신고액)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필요경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를 더해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1억원에 매도한다면 1억원에 90%를 공제한 1000만원의 22%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실제 취득가액(5000만원)보다 필요경비 의제 금액(9000만원)이 더 크므로 의제 필요 경비인 9000만원을 공제해 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미술품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서화 등의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의 시설을 갖추거나, 미술품을 거래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22%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 받게된다.

위 사례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면 매도가액 1억원에서 5000만원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5000만원에 대해서 16.5%의 세율로 약 68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후에 미술품 매매 소득이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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