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FIU 기준 맞출 예정

(OK캐피탈 CI)
(OK캐피탈 CI)

OK캐피탈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7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OK캐피탈은 이달 10일 자금세탁방지 RBA(위험기반접근법) 솔루션 구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RBA는 고객의 국적, 거래 자금 규모와 성격 등을 살펴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란, 북한 등 고위험 국가 국적의 고객과 자금이 오가는 것을 위험도가 높은 거래로 의심하는 것이다. 기본 확인 사항(성명·주소·연락처 등) 관련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도 확인해야 한다.

OK캐피탈도 입찰업체 요구사항으로 확인 의무 대상이 나타났을 때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재했다.

또 이를 판단할 수 있게 고객분류(개인, 법인 등)별 위험유형(국가, 상품, 채널 등)별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고위경영진 승인 및 거래 거절 절차가 기능할 것을 요구했다.

OK캐피탈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 RBA 처리기준을 충족시키고, 당사 전산시스템상 자체 구축했던 현 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기구 FATF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수준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FATF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최근 국내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도 지난 2019년 ‘FATF 상호평가(회원국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가 10년 만에 시행되면서부터다.

OK캐피탈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집중한다. 교육 대상선정부터 자료 작성, 계획 수립 및 실시방안을 마련해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OK캐피탈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위험기반접근법(RBA) 처리기준'을 충족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내용“이라며 ”현재 관련 프로젝트 입찰을 공고한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총 25개사, 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서 7조원가량의 이상 외환거래가 이뤄지는 등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발발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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