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용카드 발급 등과 관련한 각종 종이서류를 꼭 종이문서로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28일 국회 및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은 물론 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현재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해왔다.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등 가입이 이뤄지고 있어 현행 규정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었다”라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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