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법안 상반기 제출, 이르면 내년 시행
미래證 "법규 완비 전 샌드박스 적용 필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발행(STO) 입법 사항을 점검하는 민·당·정 간담회 자리에서 정책 제언들을 쏟아냈다.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큰 증권 관련 입법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정의됐다. 그간 전자증권법에서는 증권을 무권화하는 방식을 제한해 토큰 증권 발행이 제도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서비스 준비에 한창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STO 담당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의견들을 개진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의 기반기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성능향상과 안정화도 필요하지만, 증권에 맞는 기술표준 정의와 개발이 필요하고 예탁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나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하는 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해 제도화 이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충분한 사례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 특례 심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사업추진단 부장은 "시장의 여러 참여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발행-유통 분리원칙의 원 취지를 살리면서, 토큰증권의 유통이 필요한 사업자 및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유통과 관련한 시장 주체간 협업 모델과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의 대표 대상자산으로 회자되는 부동산의 경우 기존의 리츠 대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부동산을 활용한 토큰증권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가 부가된 희소성 있는 자산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암호화폐를 언급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STO는 한국이 디지털자산 시대로 진입하는 교두보일 뿐”이라며 “전통금융기관이 STO 뿐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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