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시 페널티 부여
규제완화 인센티브도 마련

금융당국과 저축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관련해 자율협약을 개정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자율협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여신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완화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정·보완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이 이달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PF대출 자율협약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가 미흡하고 실효성을 높일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 및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에는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권재조정 등의 지원 근거와 함께 사업 정상화 계획평가 및 이행점검 등 세부 절차를 명시했다.

아울러 주간사 선정 절차, 자율협의회 운영, 타 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감원 및 중앙회는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은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은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시 총신용공여의 50% 등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여신에 대해 이 같은 의무를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 협약 이행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임직원들의 금감원 검사·제재 부담도 완화했다. 임직원들은 고의·중과실이나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 부실이 아닌 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중앙회는 자율협약을 통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자기자본 20%룰'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20%룰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더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저축은행 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에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