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증권사는 합병 성사돼야 이익
일반투자자 이익 반해 결정할 유인
"투자 유의해야…심사 강화할 방침"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IPO(기업공개)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반투자자에게 일부 불리한 투자 여건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투자자 대비 증권사 등(스폰서)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견제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 금감원은 금감원은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스폰서의 스팩 주식 취득가격은 일반투자자가 IPO 시 취득한 주식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합병가액 산출근거, 합병자문인의 과거 자문 내역·합병 후 주가현황 등을 확인,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스팩은 타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 상장 명목회사다. 지난해까지 스팩의 기업공개(IPO) 건수는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19건에서 2021년 2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45건을 기록했다.

스팩은 설립 이후 IPO를 진행하고 비상장사와의 합병하거나 실패 시 해산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증권사(대표발기인)와 그 외 벤처캐피탈(VC), 투자운용사로 구성된 스폰서는 스팩 설립 시 발기인이며 증권사는 대표발기인이자 IPO 인수인 그리고 합병 자문인으로 설립·경영·합병 등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

합병 성공 시 일반투자자는 투자원금(83억원)의 62.1%인 52억원 이익을 거뒀다. 스폰서는 투자원금(19억원)의 210.0%, 39억원을 벌었다. 합병 실패 시 공모금액의 90% 이상 예치 및 보유재산의 우선 지급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비 증권사 등 스폰서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견제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수익을 고려해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스팩 IPO 및 합병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스팩이 더욱 건전한 투자상품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투자 및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이 반드시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권사 및 시장과 학계 전문가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확대해 우려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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