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 신규 투자 유도 성행
“의심 시 거래 말고 속히 신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 A씨는 ○○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투자 손실을 봤다. 이후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손실을 보장해준다는 사기범의 말에 현혹돼 3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 요청해 달라"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성행하는 유사수신 사기 수법도 소개했다. 주로 불법 업체들은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리딩방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며 전화나 SNS로 접근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한다.

이후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속인다.

불법 업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후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 투자금 편취·잠적해왔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나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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