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모양막염에 의한 아기의 뇌손상 판결례

최씨(여, 30대)는 배뭉침과 조기진통으로 임신 34주 1일차에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몸무게는 2.15kg이었고 출산 후 태반조직검사결과 융모양막(chorioamnionitis)으로 진단됐다. 두부 MRI 검사에서는 뇌실주변백질연화증(PVL, periventricularleukomalacia) 소견이 확인됐다. 이후 아기는 지난 2018년 11월경 뇌성마비로 인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정됐고, 같은달 이학적 검사상 하지관절 기능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융모양막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장해는 질병후유장해로 보아야 한다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씨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인천지방법원의 올해 2월 22일 선고 2021가단257186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에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피보험자인 아기의 입장에서 아기의 후유장해는 그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 또는 선천적, 유전적 질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기의 신체 외부인 산모로부터 작용한 분만 과정에서의 융모양막염이라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아기에게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뇌성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아기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이상, 이는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융모양막염은 임신한 임산부의 융모와 양막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태아가 자라는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이 세균에 감염되면 태아의 조산과 사산, 신생아 패혈증과 폐 질환, 모체의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위 판결례는 상해사고 중 ‘외래의 사고’와 관련해 신체 외부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산모 입장에서는 융모양막염은 감염성 질환에 해당한다. 반면 태아에게는 외부원인의 하나로 태아의 외부인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질환에 해당한다. 태아에 내재하는 자체 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가령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신체외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감염병은 감염(질)병의 줄임말이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기본적으로 질병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한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 등 부작용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공기 등 자연스러운 매개체를 통해 신체에 유입된 경우와 달리, 코로나19 mRNA 백신 투입과정은 신체 외부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를 투입하는 점에서 그 외래성을 인정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경우는 어떨까.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이며, 제3급 법정감염병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림으로 인해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전파과정이 공기 등 자연스러운 매개체가 아닌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는 외부작용에 의한다는 점에 착안해 그 외래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례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8050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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