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킥스서 유리한데…“사실상 발행 어려워”

2023년 03월 28일 09:2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7월부터 보험사에 조건부자본증권(Contigent Convertible Bond, 코코본드)을 통한 자본확충이 허용되지만 보험사들은 허망한 분위기다. CS사태로 발행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져서다.

코코본드는 건전성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도 상각 또는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보험사의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했다. 

다만 당분간 코코본드를 통한 자본조달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CS(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23조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하기로 결정,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금융사 채권의 신뢰도가 하락해서다.

이처럼 채권시장에 불안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을 이행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30년가량의 구조의 채권이다.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기에 보험업법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실제 우량등급으로 분류되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신종자본증권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코리안리는 지난 8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경우 2500억까지 증액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070억원에 그쳤다. 이후 코리안리는 추가 청약을 통해 2500억원 발행을 완료했다.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을 이행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긴장 상태다. 올해 콜옵션 시점이 남아있는 보험사는 △한화생명(10억달러) △KDB생명(2억달러) △한화손보(1900억원) △현대해상(5000억원) 등 신종자본증권 차환발행만 약 2조원 규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은 작년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킥스에선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 10년 내 이자를 상향 조정하는 옵션인 스텝업 조항마저 없앴다. 투자자에겐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신종자본증권보다 자본비율 확보에 이점이 있는 코코본드 발행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보험사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서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요구자본의 10% 이내에서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반면 코코본드는 요구자본의 15% 이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업계는 자본확충에 용이한 코코본드 발행이 허용됐음에도 당분간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달 수단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라며 “하지만 현재 금리가 높아진 상황과 CS사태로 더 까다로워져 코코본드 발행을 보험사들이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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