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산출 결과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목적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올부터 신지급여력제도(K- ICS‧킥스)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 킥스 산출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 지침이 발표됐다.

연도 말 보험사가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때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되면서, 이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검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초로 회계법인이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법인은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보험업법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금번 마련된 가이던스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정성과 역량, 객관성 등이 평가될 방침이다.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에 외부검증 결과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감사 의견으로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 등을 명시하게 된다. 

핵심감사사항은 회계법인이 킥스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다.

금감원은 제출된 검증보고서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마련된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 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 강화,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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