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 보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가 낮아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IMF 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 가능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32조 제2항 개정)을 추가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제24조의 5 신설)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 의원은 “SVB 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등 전 세계적인 은행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에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 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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