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펫보험 시장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반려동물 보장특약 ‘펫투게더’ 플랜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반려동물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장례지원비,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은 만 0세부터 10세까지 가능하다. 장례지원비는 9세까지다.

반려동물 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수술비용 회당 300만원 한도 연 2회 △입‧통원 비용은 각각 1일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연간 20회까지 보장한다.

의료비 담보는 실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비율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예를 들어 1, 3만원 가입시 70%, 80% 중 선택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50만원 가입시엔 90% 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반려견 의료비 담보에서는 업계 최초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의 프랜차이즈 공제를 함께 운영한다. 치료비가 공제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보상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엔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외에도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5차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시에는 5%가 추가로 할인돼 최대 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펫전용 특약은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과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하며, ‘한아름종합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펫플랜은 고보장을 원하는 고객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고객 모두를 잡기 위해 기존 시장에 있는 상품과 차별화에 힘썼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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