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가입시 3천만 한도 절세
금투협회도 환영, 다만 우량에 쏠린
수요와 공모주 시장 위축은 걸림돌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 채권)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위축됐던 비우량채 투자심리에 활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투자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1인당 투자액 3000만원 이하로 하이일드펀드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세율 15.4%를 부과받게 된다.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현행법상 최고세율 49.5%까지 부과될 수 있었다.

비우량채권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비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큰 수요처다.

비우량채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의 발행 비중은 지난 2021년(4.7%)과 지난해(4.3%) 4%대를 지켰지만 올해는 1%대로 내려앉았다.

이렇다 보니 금융투자업계도 과세특례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금투협은 "세제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 자금조달 개선은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업계는 하이일드펀드는 대표적인 공모주 펀드인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세제 혜택도 그 전과 비교해 낮아져 과거만큼 인기를 끌기는 어렵다고 본다. 분리과세 한도도 과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 매력이 덜 하다.

경기침체 우려로 하이일드채권의 투자 수요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연기금, 퇴직연금 등의 매수세는 우량등급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끝나지 않은 터라 투자자들도 디폴트를 감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실제 하이일드펀드는 지난해부터 자금이탈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말 해도 1조원이 넘던 국내 자산운용사의 하이일드펀드 설정원본액은 △6월 9471억원 △9월 7397억원 △12월 5722억원 △올해 3월 30일 4826억원으로 점차 축소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량채권에 자금이 몰리고 있어 당장 하이일드채권 펀드에 가입할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비우량채 시장이 숨통을 트기 위해선 구조적인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