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액 한도 하향 권고에도 중복가입 방치
과거 최고 보험금 지급 3000만원 불과한데
1.4억까지 가입가능토록 하고 보험료 수취 

 

2023년 04월 04일 11:29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손해보험사의 변호사선임비 특약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질적인 변호사선임비보다 과도한 가입금액 한도를 설정해 과열경쟁을 이어가자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복 가입으로 변호사선임비 특약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가 나타나면서 조치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운전자보험에 탑재돼 타인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은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가입하는 계약자들의 업계누적 가입한도 없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업계누적 가입한도란 다수의 보험사에서 동일한 특약을 여러 개 가입했을 때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만약 삼성화재의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최대 7000만원까지 가입한 사람이 보장을 더 늘리고 싶다면 롯데손보나 농협손보의 같은 특약을 통해 최대 7000만원까지 총 1억4000만원 한도로 추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복 가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 보장금액을 늘리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이 3000만원이었다면 삼성화재와 롯데손보가 각각 1500만원씩 보상해준다. 그럼에도 보험료는 양쪽에 내야하는 식이다. 불필요한 보험가입이 오히려 내야 할 보험료만 높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도 이러한 점을 지적, 지난달 27일 보험업계에 공문을 보내고 보험가입금액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걸 경계했다. 과거 지급된 보험금은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한데 보험금 가입한도를 7000만원, 1억원까지 확대해 보험료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금감원은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시 운영사항을 통해 “과거 지급된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보장 확대가 가입자와 변호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와 보험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짜고 변호사선임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 업계누적 가입한도를 7000만원 이상 운영하는 손보사는 두 곳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지적 이후 손보업계는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최대 가입금액을 한차례 손봤다. 그 영향으로 대다수 손보사들은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가입금액과 업계누적 합산 한도를 각각 7000만원 수준에서 정하며 과열경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1월 DB손보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종료되자 손보사들은 동일한 특약 가입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끌어올리며 과열경쟁을 벌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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