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 발생에도 금융당국 조치 미흡”
감사원, 금융위‧금감원에 개선사항 통보

(감사원 CI)
(감사원 CI)

2023년 4월 5일 16:5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간 부당승환계약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감사원이 보험에서 부당승환계약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보험 승환계약 통합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보험 승환계약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선 보험가입자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6개월 이내에 유사한 새 보험으로 청약하게 하는 행위 △기존 보험과 새로운 보험의 보험기간 및 이자율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부당승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7월~2020년 6월 기간 동안 감사원이 10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1만8673건을 조사한 결과, 승환 시 보험사 간 비교‧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156건 발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오랜 기간 보험사간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3년 부당승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서로 다른 보험회사 간 비교‧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신용정보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승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의견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에 승환계약 통합시스템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업법의 취지대로 보험계약자가 6개월 전후로 유사한 보험을 새로 체결하거나 소멸시킬 때, 모든 보험사 간 실효성 있는 비교‧안내가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 보험’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것도 통보했다. 유사보험의 범위 및 검사대상의 기간이 불분명해 이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금감원에 유사보험에 대한 비교‧안내를 검사할 때 검사 대상의 범위와 기간을 상황에 맞게 제각각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발생할 제재의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사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으로 승환제도 개선TF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승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은 최종 단계를 앞두고 있다.

쟁점은 승환계약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해지환급금’ 항목이 들어갈지 여부다.

금감원은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의 주요 판단요소 중 하나로 보고, 시스템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또 다른 승환마케팅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최종 시스템 구축 작업만 남은 상황”이라며 “승환계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 대한 법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으나 이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7월 신용정보원과 자율적으로 손해보험사간 비교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명보험협회의 동참을 권유한 바 있다.

그러나 생보협회가 타 보험사 상품구조를 입수해 보험영업에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거절, 이후 4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