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실손 등 포함…종신·건강은 제외
차 수수료 한도 4%↓, 수수료율 공시의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르면 올 연말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열린다.

서비스 상품 범위에는 자동차·실손보험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자동차보험 수수료율은 4% 대로 제한됐다.

비교·추천 서비스는 대형 포털사이트나 플랫폼에서 각 보험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플랫폼에서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만 가능하다. 소비자 편익은 극대화하면서도 불완전판매 등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온라인(CM) 상품만 대상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대면과 TM(텔레마케팅) 상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이 포함됐다. 또 펫보험, 신용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됐다. 다만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는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변액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단기보험은 대면모집 수수료 대비 33% 이내, 장기보험은 15~20% 이내다.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등 특별이익은 연간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까지 가능하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험사와 플랫폼 간 맺은 계약 이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 판매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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