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고에 자정 나서는 손보사
오는 17일부터 최고 1억서 하향조정

2023년 04월 10일 11:39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달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보장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을 둘러싼 손해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을 예의주시하자 보험사가 자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운전자보험에 탑재돼 타인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손보사가 판매하는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최대 가입금액이 5000만원 수준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금액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의미하는데, 현재 다수의 손보사들은 최대 700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가입금액 한도 축소는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특약의 보장 한도가 실제 발생할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높게 측정돼 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손보사가 판매하는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가입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과거 지급된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변호사선임비 특약으로 과거 지급된 보험금은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재 판매하는 특약의 가입한도를 7000만원, 1억원까지 확대해 보험료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가입금액 확대는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 특약을 통한 운전자보험 판매의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비롯됐다.

이 상품은 앞서 DB손보가 지난해 11월 검찰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인기를 끌었다.

이후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손보사들은 앞 다퉈 동일한 특약을 탑재하고 보장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까지 높이며 판매 경쟁을 이어갔다.

특히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 과도한 가입금액 설정이 필요치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0만원이었다면 가입금액이 이보다 높더라도 300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무리하게 변호사선임비 특약 한도를 높여왔다”며 “금감원의 권고로 일제히 5000만원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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