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장기집권…전국 금고서 ‘빈번’
선거제도 정비 개정안 공포…10월 시행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았던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편법 연임이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전국 다수의 단위 금고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 임기 만료 전 사직을 하고, 대리인을 잠시 내세웠다 보궐선거로 단독 재출마하는 등 꼼수가 빈번해 최근 선거제도 정비 개정안이 마련됐다. 해당 법률안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11일 행정안전부와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편법 연임과 관련, 이를 막는 법안이 이날 공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11일 공포되며, 10월 12일 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해당 금융사의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임기가 종료되기 전 2년부터 그 사이에 퇴임하게 되면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난 뒤 2년 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처리해 연임제한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들에선 이사장이 임기 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잠시 앞세웠다 보궐선거로 또 다시 이사장직에 앉는 등 편법이 이뤄져 와 논란이 일었었다. 규정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면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꼼수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종신’까지 가능한 구조로, 새마을금고의 3선 제한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앞서 지난 2월 김천 대신동 새마을금고에서 제도상 규정된 연임제한 횟수를 채운 이사장이 무투표로 또 다시 당선돼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3선 임기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일신상 사유로 사임을 발표하고, 지인을 후임으로 앉힌 뒤 약 한달이 지나 재선임됐다는 의혹이다. 

지역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본래 2번 더 연임해 총 12년을 채우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해당 금고에서는) 연임을 이어나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본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친구의 동생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상근이사직을 이어나갔다”며 “바지 이사장을 앞세워 대의원 관리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점을 인지하고 단시일 내 선거를 또 치러 단독 후보로 출마해 이사장에 당선됐는데, 비용적인 것도 문제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부분”이라며 “(지역단위 금고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4선이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어왔다. (편법이 이뤄졌던 게) 당연시 돼 왔는데 이런 것들을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천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같은 사례는 최근만해도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달 순천 한 금고에서는 전 이사장이 4선 연임을 하기 위해 90대 대리 후보를 내세웠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제주 한 금고에서 전 이사장이 중도 사퇴 3개월만에 단독 재출마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10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당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편법 연임 지적을 받고 있는) 이사장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현행법 기준으로 봤을 땐 위법하다,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런 논란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기획취재팀 김슬기 기자 seulgi114441@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