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TF서 고객 편의성 증대 안건 논의
시중은행 “업무영역 키우려는 속내” 눈초리

인터넷은행 대면 고객센터(이하 대면센터) 확대방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업계에선 인터넷은행의 대면 업무 영역을 키우려는 물밑작업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대면센터 운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면센터 확대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2일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다. 당시 인터넷은행들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대면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서울에 각각 한 곳의 대면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방 거주자가 인터넷은행 대면 업무를 보려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을 공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대면센터를 지역마다 두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효용성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서울 대면센터는 평일에만 운영하며 20영업일 기준 평균 방문자 수는 200여 명이다. 일평균 방문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거다. 지역 대면센터가 생겨봤자 하루 1명 이상이나 찾을지 미지수다.

업계는 인터넷은행의 대면센터 확대 움직임을 두고 소비자 편의성 증대는 표면적일 뿐, 대면 업무 채널을 일단 확보해 기업금융 등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 인터넷은행들이 이를 기회로 설립 취지에 반하는 대면 영업을 늘리려 하고 있다”라며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도 대면 업무 일부 허용을 요청하면서, 소비자 편의성 증진 보다 아파트 집단대출, 기업수신 계좌 개설 등과 같은 서비스 영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금융당국은 ‘섣부른 견제’라며 선을 그었다.

은행권 제도개선 TF 관계자는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려면 인터넷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설립 취지를 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며 “대면센터 확대 역시 업권별 환경에 맞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검토 중인 사안일 뿐, 일반 은행처럼 영업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

영업점 등 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은행과 차이를 두기 위한 법령이다. 다만 대면 영업이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는 예외를 뒀다.

신분증 거래제한 및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 확인, 전자금융거래제한지정대상자 지정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소비자가 실명확인증표를 소지해 대면센터에 방문하면 업무를 처리해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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