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2023년 04월 12일 16:0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씨(여, 50대)는 지난 2018년 1월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됐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했지만 김씨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2~4월, 4~6월까지 두 차례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기타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치료와 관련한 암입원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김씨의 입원이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입원 시 어떤 경우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나22149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직후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되었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즉, 원고의 갑상선암은 2018년 1월 18일 시행되었던 절제술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압노바 주사를 맞았는데, 압노바 주사는 항악성 종양제로 종양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바,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치료는 원고의 갑상선암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판결례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드러나지 않은 종양이 다시 증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방법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위 판결의 제1심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있다고 봤다. 

갑상선 절제술 이후 병원으로부터 방사선치료를 권유받은 경우라고 해도 남아 있는 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치료법만이 유일한 치료라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객관적으로 반드시 수술 등이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의 대한 치료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약관상 ‘암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게 보험사의 기본적인 견해다.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낫게 하는 의료행위가 암의 치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흔히 “암의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다”고 한다. 드러나는 암종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드러나지 않은 종양의 증식 억제에 성공하느냐가 완치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단, 암치료 종결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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