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19일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금감우너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을 시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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