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보금자리론 이용 시 금리 감면
DSR·DTI 적용 제외되고 연체정보 유예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안을 마련했다.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로 빌려 최대 3년까지 이자만 갚을 수 있게 된다. 경락자금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배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소유권 취득)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인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년은 이자만 갚고 원금 3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이라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을 둘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또 1년간 완화된 LTV와 DSR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경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 주담대의 경우 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아울러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으로 늘려주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간 상환유예가 허용된다.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연 1.85~2.7% 금리로 4억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도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기존에 2대였던 이동형 상담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상품 내규를 5월 개정하고 LTV·DSR 완화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한 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5월 개정할 계획”이라며 “(우대)디딤돌대출도 5월 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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