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본인확인 생략

비접촉 방식 활성화 계기 전망

 

앞으로 비접촉식 IC카드로 음식점 등에서 소액 결제할 때 본인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카드결제는 무단도용 및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사후 책임원칙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본인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특별히 IC카드에 한해 예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7일 카드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접촉 카드결제(IC카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그네틱 방식보다 금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접촉 카드결제(IC카드) 방식에 대한 결제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IC카드는 현재 금융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 지폐로 평가되고 있다.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단말기에 직접 접촉(swipe)시키지 않고 전용단말기 가까이에서(약 3~4cm) 단말기가 카드정보를 인식함으로써 결제가 이뤄진다. 따라서 결제를 위해 카드가 건네지는 동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변조 위험이 낮다.

사고 위험이 낮은 만큼 소액 결제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IC카드의 기술상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만큼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고려해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입장이 카드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25), 말레이시아($30), 대만($90) 등 해외의 경우 IC카드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확인절차(No CVM)를 생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현재 교통카드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영화관, 주차장, 자판기, 대형 소매점 등에서 소액결제 시 부분적으로 시행중이며 그 수요가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가맹점은 카드매출시 서명대조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회원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액 IC카드에 대한 본인확인절차 생략(No CVM) 근거 마련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업종 및 금액한도는 향후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다만 금감원은 고객 피해 발생이 상존해 있는 만큼 분실·도난 된 카드가 부정사용 될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되 회원 또는 가맹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로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절차 간소화로 가맹점은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증대를, 카드사는 매출 증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대기시간의 축소 등 편의성이 증가하고 혼잡한 가맹점 등에서 비밀번호 입력에 따라 발생하는 비밀번호 노출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제방식 완화를 계기로 신용카드 위?변조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IC카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IC칩 카드 보급 비중(3월말 현재)은 49.6%(6개 전업사 및 국민?외환은행 기준)이며 올 1분기 중 카드 결제 건수 중 3만 원 이하 결제비중은 49.9% 수준이다.

금감원은 오는 2008년 말까지 마그네틱(MS) 카드를 IC칩 카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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