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 주최 정책 토론회 개최
논의 바탕으로 올해 개선 종합안 도출

상호금융기관 내 신용사업 관련해 일률적인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차익으로 특정 기관에 자금이 쏠릴 경우 신용위험이 급증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일 개최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상호금융업권이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 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구 박사는 상호금융업 규제에 대해 진입‧영업‧건전성‧지배구조로 나눠 소개했다. 특히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등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를 일원화한 것이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 박사는 “건전성 부분에 대한 규제차익을 우선 해소하고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기관 고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차익 해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 주체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 하반기 내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이 농어촌, 저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로는 △조합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다른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를 들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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