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유의사항 당부
예금자보호도 안돼 신중해야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최근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의 채권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채권투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한 걸 고려한 조치다.

우선 채권투자는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 대비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다.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품이라 발행기관 파산시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은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원금손실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이다.

금감원은 채권투자 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투자수익은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채권의 매입·매도가격 차이에서 발생한다. 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매도시점의 채권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에 투자자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시중금리가 하락해 채권가격 상승이 전망될 때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채권투자 후 중도 매도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단기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했다.

금융사에 따라 중도매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능하더라도 채권 유통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다소 불리한 가격에 팔아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급증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