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5번째 편
주요 민원사례로 본 실손보험 발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1일 금융감독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한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씨 민원 사례다. 매번 인상되는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걸 알고,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다.

한씨가 기존 계약을 부활하려던 이유는 4세대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할 땐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할 경우 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해지된 계약은 다시 부활이 불가능하다.

조○○씨는 4세대 실손보험이 보다 저렴하게 한방 치료비도 보장한다는 이야길 듣고, 가입해둔 1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했다. 조씨는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다.

박○○씨는 온라인으로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을 신청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길 듣고 계약 전환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을 신중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또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전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입하는 비급여 특약은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만약 비급여 이용량이 많다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마지막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박○○씨 사례다. 박씨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보험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보험사가 재가입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실손보험 재가입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답변은 이렇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3년 마다 재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 보험사는 매 3년마다 가입자에게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지난해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지난 2021년 9~12월 기간동안 약관을 개정, 재가입 의사 없이도 계약이 유지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주소 변경 등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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