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위로부터 폐지 승인
“대형사 아니면 영위하기 어려워”

(메트라이프 CI)
(메트라이프 CI)

2023년 6월 5일 15: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트라이프가 금융투자업 라이센스를 반납했다. 그간 메트라이프는 본업인 보험과 함께 금투업을 겸하고 있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메트라이프생명의 금투업 라이센스 폐지를 승인했다. 메트라이프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상태였다.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주식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금 또는 손실을 분배하는 금융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다.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취급하고 있다.

투자상품에 정통한 것으로 여겨지는 메트라이프가 금투업 라이센스를 포기한 건,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메트라이프는 변액보험이 전체 보험계약의 절반에 달하고, 올 1분기 10년 기준 장기수익률서 생명보험업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보험 밖에서의 경쟁에선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메트라이프는 금투업서 철수한 이유로 판매 부진을 꼽았다. 판매 수익고 대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컸다는 설명이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전산비 등 금투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2년 전부터 영업은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중소형 보험사가 금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는 기업간 투자는 투자자가 대형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는 해석이다.

현재 보험사 중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는 메트라이프를 제외하고 10곳이다. 이마저도 생명보험 빅3(삼성‧한화‧교보), 손해보험 빅4(삼성‧DB‧현대‧KB) 등 대형사가 주를 이루는 모습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라이센스를 허가받는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보험사가 투자신탁을 유치 및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보험사에서도 취급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계약자에 분배하는 상품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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