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간 차익거래 방지 위해
설계사 수당‧환수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가짜(허위‧작성) 보험계약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차익거래를 노린 보험계약은 환수로 인해 막히게 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별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의 전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가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등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계약이 양산돼 왔다.

금감원은 현재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까지 유지 후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의 전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한 상태다. 이후 보험사들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환수 기준도 명확히 마련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가짜 보험계약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해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별 허위‧가공계약 유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한 상태다.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시행되면서 차익을 노린 가짜 보험계약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당 및 환수 기준이 개정되기 전 허위‧가공계약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에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책을 주문한 상태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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