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중형GA에 제재금 부과
심의번호 조작·숨기기 등 꼼수
이달 다수 제재금 부과 현실로

2023년 06월 07일 10:28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유튜브에 불법보험광고를 올려 제재를 받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사례가 나왔다. 광고 규제를 피하고자 ‘위장심의’ 영상을 게시해 문제가 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1곳이 지난 4월 유튜브 보험 광고와 관련한 심의필 위반 건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해당 GA는 손해보험협회에 제재금 납부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승인 번호를 가려 올린 유튜브 광고 건으로 중형GA 중 하나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 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광고 심의 기준에 의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튜브에 허위 과장광고가 성행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심의를 마친 영상에는 설계사 등록번호와 심의 번호, 유효기간 등을 게재해야 한다. 만약 GA와 GA소속 설계사가 이를 어기고 광고를 올리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심의 받은 것처럼 속인 유튜브 영상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 번호를 자막이나 추천 영상으로 가리거나 가짜 심의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식이다. 또 규정을 지켜 심의 받은 이후에 일부 내용을 고쳐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뤄지는 광고 실태 점검의 허점을 노린 행위로 풀이된다. 미심의 영상에 대한 제재금 부과 등 규제가 강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눈속임을 이용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협회도 이 같은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4월 미심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 아울러 편법성 미심의 영상이 적발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6월부터는 위반 건에 대한 다수의 제재금 부과도 예고됐다. 협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유예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갈 계획”이라며 “제재 건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협회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영상을 올린 GA설계사는 건당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법인은 건당 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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