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개발원, 산출체계
개선으로 저가 피해차량 보호

내달부터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 피해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그간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함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최근 고가차량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고가차량 교통사고 건수는 5000건으로 2020년(3500건) 대비 1500건 늘었다.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더 높은 수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도 저과실사고 1건을 할증 대상서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가 가해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은 미비한 상태다.

앞으로는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의 배상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의 배상금액의 3배와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체계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가 가산되며, 저가 피해차량은 0.5점만 적용돼 할증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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