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자 3년 새 총 3096명
일부 병원서 조직적 보험사기 유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2022년 기간 동안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가 총 3096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 사이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사무장‧상담실장‧보험설계사‧도수치료사‧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상담 직원이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원하는 성형수술‧미묭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고객에게 제안하는 식이다.

최근 의료업계 도수치료 확산과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도 최근 이와 관련해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경보를 내렸다. 

소비자는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 받는 행위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행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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