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의견서 통해
대출자 소득산정 방식 개선
추정소득 100% 인정키로

대출비교 플랫폼 조회 한도 및 금리 비교 사례
대출비교 플랫폼 조회 한도 및 금리 비교 사례

2023년 6월 12일 17: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점수 950점의 30대 A씨는 지난 4월 C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해보니 카드사의 대출 한도가 530만원이었다. 반면 금리가 더 비싼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는 각각 4300만원, 41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신용점수 990점의 50대 B씨도 마찬가지다. 카드사의 대출 한도는 330만원이었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각각 8700만원, 7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타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카드사의 대출한도 산정 방식이 개선됐다.

그간 카드사는 업권 특성상 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된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 내 취급 대출에 한해 카드사 고객의 소득 인정비율이 상향된다.

이는 여신금융협회가 지난달 30일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신이다.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은행을 통해 신용평가사(CB사)에 제출된 1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이를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간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고소득을 통해 연소득을 책정받았다. 신고소득은 이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해 추정한 자료로 CB사 추정모형을 사용하면 80%까지만 인정받았다.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마저도 90%까지만 인정됐다.

지점이 거의 없는 카드업권 특성상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다 보니 주로 CB사의 추정 신고소득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소득 대비 80~90%만 인정받는 고객이 대부분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은행을 통해 CB사에 제출된 1년 이내 증빙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제출된 증빙자료의 경우 (객관성이 있어) 추정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득을 전액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카드업권 소득 측정방식이 타 업권에 비해 한도 산정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대환대출 플랫폼 내 대환시 금융업권 간 동일한 여신취급 기준을 적용한다는 금융위의 해석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기대한 1차 효과는 타 업권과의 한도·금리 차별 요소의 해소에 가깝다”라며 “차주들도 소득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돼 갈아타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론 대환대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카드론 세부자료도 포함되면서 모든 카드론을 조회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카드사별로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대출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상이하다. 결과적으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카드론을 조회하고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시기상의 문제”라며 “카드론 등도 마이데이터 대상에 포함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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