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TF 간담회서
표준검증시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에 도입된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논란의 중심이던 보험사별 계리가정에는 매년 1000시간의 검증을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태스크 포스)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2월 금감원은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함께 해당 TF를 구성했다.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외부검증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외부검증 강화 방안의 하나로 표준검증시간 제도를 도입한다. 표준검증시간 제도는 검증 항목과 보험사별 자산 규모를 고려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외부평가 시간을 차등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IFRS17 적용 이후 보험사별 자체적 설정으로 혼란을 빚었던 최적가정(계리적‧경제적 가정)에는 적정성 검증에 매년 1000시간의 외부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최초 검증에는 1200시간이 투입된다.

결산 검증에는 항목별로 투입해야 할 시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보험계약부채 및 투자계약부채 적정성에는 최초 1200시간, 이후 매년 1000시간의 외부검증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의 검증에는 최초 400시간, 매년 400시간의 외부검증이 필요하다. TF는 1주에 5일, 1일에 8시간을 기준으로 5명 투입을 가정해 표준 시간을 책정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검증매뉴얼 전면 개편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검증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도 함께 논의됐다. 금감원은 IFRS17에 맞춘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고, 보험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메뉴얼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 등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간‧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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