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까지 하세월, 신청 엄두 안 나
금융위 개선점 시사, 체감은 ‘글쎄’

2023년 06월 16일 10:14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보험업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로 최장 4년(기본 2년+연장 2년) 동안 규제를 풀어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1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4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4년 2개월 동안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38건이다. 이 중 보험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33건(13.9%)으로 집계됐다.

지정된 서비스는 지난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1년 4건, △2022년 4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0건’이다.

제도 초기에 보험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을 비롯해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교보생명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쏟아졌다. 

하지만 근래 들어 지정된 서비스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엔 교보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라이나생명이 신청한 ‘보이는 TM보험 가입 서비스’가 전부다.

업계는 서비스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토로한다. 

홈페이지에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30일 혹은 12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1년 가까이 심사가 지체됨에도 진행 절차마저 알 수 없어, 사업자 입장에선 불확실성에 배팅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중소형 보험사나 사업모델이 다양하지 않은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쉽사리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까지 250일이 걸린다고 추정하는데, 지정 심사가 지체되면 그 시간은 더 늘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사 중인지,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이 빠르게 돌아오면 대처할 텐데 가타부타 안내도 없어 마냥 기다려야 했다”며 “소기의 성과라도 보여야 하는 기업 문화 속에서 한번 신청해 보면 다시 할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관장하는 금융당국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 사례가 왕왕 있고 그런 경우는 혁신성이 없거나 과거 성과가 나지 않아 추가 지정하기가 어려운 업체들 이었다”며 “올해는 조만간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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