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명보험협회CI, 손해보험협회CI)
(사진=생명보험협회CI, 손해보험협회CI)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특별할인’을 6개월 연장한다며 20일 밝혔다. 

1~3세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최초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일부 사항은 △보장 종목을 확대하는 경우 △신규 보장 확대된 질환 중 예외 심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 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 등이다.

보험협회는 “최근 경기둔화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된 4세대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감안해 할인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 대비 보험료를 낮췄다. 1세대 대비 75%, 2세대 대비 60%, 3세대 대비 1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 병원 진료 시 비급여 의료를 받은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부과된다. 또 자기부담비율도 급여 20%, 비급여 30%로 기존 실손 대비 높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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