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간담회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표이사·이사회 책임 키워 ‘견제와 균형’ 구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날 열린 협회장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여신전문협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대참),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대참)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황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온 국정과제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금융회사와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해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선 임직원 교육·훈련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경영진의 의지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기존의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단,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 활동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모범경영)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협회장들도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내부통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비쳤다.

아울러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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