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발표
단체할인‧할증 도입…시간제보험 확대

내달부터 이륜차 보험 첫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이 1.2배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2.7배에 달하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무보험(대인Ⅰ‧대물)인 이륜차 보험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말 기준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전체 운전자의 51.8%였으며, 생업용(유상운송)의 경우 40.1%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체계를 손봤다.

개선방안에는 △최초가입자 보호할인 등급 신설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시간제 보험 활성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감원은 이륜차 최초가입자의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2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보호할인등급은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그간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 등급이 없고 기본등급(11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이에 최초가입자도 사고다발자와 동일한 11급이 적용돼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륜차 보험 단체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고 손해율을 개선한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단체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체할인‧할증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시행된다. 단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즉시 적용하고,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 시간제 보험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시간에만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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