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판단으로 당기순익이나 BEL에 반영
보험사마다 적게는 100억 이상 자율처리돼

2023년 6월 27일 16:1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마다 수십억원이 넘는 임직원 상여금을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도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되고 있다.

보험사가 상여금을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정기적 지출로 볼 땐 최선추정부채(BEL)로 처리하는 식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선택하고 있다.

BEL은 새 회계제도서 보험사의 부채를 구성하는 요소로 미래에 빠져나갈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BEL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사의 미래 이익이자, 주요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축소된다.

업계에선 임원에만 수십억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보험사 상여금에서 회계처리가 다를 경우 회계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올해 총 10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A와 B보험사가 각각 당기손익, BEL 처리를 선택할 경우 차이가 발생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A사는 당기손익이 줄어들어 실적에 영향을 주는 반면, B사는 CSM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다.

더욱이 보험사가 상여금 처리 방식을 지속해서 변경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B사가 향후 영업력 악화로 인한 CSM 축소를 우려해, 상여금을 BEL이 아닌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회계처리를 변경하면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기준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보수 상위 5명의 상여금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5명에게만 약 87억5000만원의 상여가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현대해상(34억원), 삼성생명(24억원), 삼성화재(21억원), 교보생명(8억원), 한화생명(2억원) 등이다. 임직원 전체를 놓고 볼 때 적게는 100억원 이상이 보험사 자율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예실차 조정을 통해 결국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이젠 보험사끼리는 물론이고 타 금융업권과의 비교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상여금의 경우 임원에게만 수십억원이 지급되는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기에 추적도 어렵다. 회사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IFRS17 가이드라인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제회계기준의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여전히 IFRS17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리가정을 통일한 것도 회계기준의 대원칙인 전문가나 회사의 판단 여지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 회사에서 상여금 처리 방식을 지속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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