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두고 '매수' 리포트, 공표 후 매도
금감원 "분석자료 심의 절차 개선"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본인의 증권사 리포트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획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넘겼다.

27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 23일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으로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지난 2월 A씨 수사를 위해 DB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자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 22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위반하는 행위다.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 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2021년 4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징역 3년을, 2021년 12월 DS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기업 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고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져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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