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년기~노년기 자본이동 로드맵 확보

학자금·주택마련등 자금활용처 다양

 

국내 펀드시장이 순환구조에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영국의 저축·투자 장려정책이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자산운용협회가 최근 분석한 영국의 장기·저축투자 장려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본시장 발전을 목표로 저축·투자율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은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정부 보조금 지급, 세금혜택 우대 등 저축·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금융지식이 낮은 투자자의 인식변화, 저변확대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장년기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한 인식변화로 개인종합저축(ISA) 등의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우선 유년기를 위한 어린이펀드(CTF, Child Trust Fund)는 영국정부가 어린이의 금융지식 및 저축의식 고약, 학자금·주택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2005년 4월부터 도입했다.

가입대상은 2002년 9월 이후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로 18세 이하 어린이 이름으로 부모가 가입하면 연간 250파운드(약 46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후 1년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 이름으로 펀드 가입을 강제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어린이는 추가로 250파운드를 지급받는다.

이 펀드는 18세 이전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자본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된 후 자동으로 개인종합저축?투자계좌(ISA)로 이체돼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 사회 진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년기(만 16세 이상)에는 개인종합저축(ISA)를 통해 펀드, 주식, 생명보험, 현금 등에 연 7000파운드(약 1300만원)까지 투자가능하다.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 초과여부는 국세청(HMRC)에서 통합관리하며 주식에 대한 투자는 18세부터 가능하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에 세금혜택을 받으며 투자자가 연말 정산시에 ISA 관련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금성과 투자성 자산간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해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시기에 현금 조달이 가능하다. 환매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영국정부는 노년기 연금 수령시기 상향 조정 및 소득연동제 등 개정안 발표와 함께 개인연금계좌(PA)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연금계좌는 연금 지급액을 물가가 아닌 소득에 연동시킬 예정이다. 즉 더 많이 일하게 되는데 대한 보상으로 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으로 은퇴연령을 늦추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개인계좌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할 방침으로 사적연금 활용이 어려운 개인을 위한 공공 성격의 사적연금 제도, 즉 기업 및 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안정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해당 근로자는 모두 자동 가입되는 구조로 급여 수준이 5000~3만3500파운드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전체 연기금의 약 12%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어서 이같은 개정내용은 자산운용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영국의 사례는 국내 자통법 시행과 맞물려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구태를 버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약진할 수 있는 실탄은 개인의 생애주기를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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