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피부과의원에서 PSA(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검사에서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같은 해 11월 대학병원에서 두 번의 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를 진행한 뒤 암진단비·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조직검사 결과 김씨는 ‘전립선암’이 아닌 ‘양성전립선비대증’이었다. 이후 김씨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PSA 수치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지난 2012년 12월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암진단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김씨가 PSA 수치 재검사 전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가입 당시 김씨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란에 표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PSA 수치 재검사 전력 등이 고지의무대상인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 지난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4다73336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피부과의원에서 PSA 수치 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와 2011년 11월 7일 대학병원에서 다시 PSA 수치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수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자 불과 4일 후인 2011년 11월 11일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PSA 수치 검사, 재검사,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판결례는 김씨가 피부과의원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PSA 수치 검사 결과에 관해 전립선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다면 고지사항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본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

반면 1심과 2심은 김씨의 PSA 수치 재검사 전력 등이 고지의무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김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PSA수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립선암으로 확진할 수 없는 점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PSA 수치 관련 구체적 질문이 아닌 일반적 질병 진단 및 치료 등의 병력에 관한 질문이었던 점 △세 번의 PSA 수치검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 △PSA 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 후 암 진단까지 약 1년 이상 김씨에게 어떠한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근거했다.

한편 PSA는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다. 일반적으로 PSA 수치가 4ng/이상이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경색 등에서도 그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PSA 수치가 4ng/㎖ 이상인 경우에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신체검진 및 문진 등의 과정을 거쳐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배제한 후 PSA 수치를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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