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 킥스 비율 100% 미만 ‘유일’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서 불리한 형국

2023년 07월 05일 14:2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도입된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서 MG손해보험이 부실 신세를 면치 못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법정 싸움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대한금융신문이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 19곳의 지급여력비율(킥스 비율)을 살펴본 결과,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를 넘지 못한 보험사는 MG손보가 유일했다.

킥스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지급여력비율(RBC)을 대체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산출하며, 100% 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부여했다. 킥스 비율 산출 시 부채 시가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와 보험‧주식‧금리위험액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다.

그럼에도 MG손보의 올해 1분기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82.56%로 집계됐다. 가용자본(6774억원)이 요구자본의 일부 항목인 보험위험액(생명‧장기+일반 6938억원)보다도 적었다. 만약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킥스 비율은 65.01%로 낮아진다.

업계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에서 MG손보의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과 비교해 1139억 가량 웃돌며 자본잠식에 빠졌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MG손보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작업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 판단에 반발하며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일 서울행정법원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번 1심 결과를 받고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이 종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MG손보의 새 주인 찾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분기 기준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보험사는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으로 경과조치 후 각각 128%, 101.66%, 165.93%로 개선됐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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