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 6개 보험사 간담회 가져
이복현 이어 함용일도 CEO 불러 ‘원칙 감독’ 당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전진법’과 ‘소급법’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석부원장이 직접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최근 금감원 기조로 자리 잡은 ‘이권 카르텔’ 문제가 언급될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IFRS17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제껏 금감원은 직접 배포한 IFRS17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단지 보험사와 회계법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 방식을 택하면, 추후 검사를 통해 맞는 지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었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천억원 규모의 장래이익(CSM)이 출렁일 예정이면서 이번 간담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연달아 이권 카르텔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기조가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년 반부패 청렴 워크숍’에서 임직원에 “사회 전반에 걸친 이권 카르텔이 문제 되는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일 함용일 부원장 역시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권 카르텔 관련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했다. 외부인 사적 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따라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방침이라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의 전진법 적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IFRS17 기준서에서는 계리적 가정이 바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치의 변경’, ‘회계 오류의 수정’ 등 3가지로 나눠 전진법과 소급법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을 회계 정책의 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추정치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해야 한다. 결국 보험사는 ‘금감원의 계리적 가정을 소급 적용할 경우만 문제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논란이 된 건 계리적 가정의 전진법 적용 시 계량영향평가(QIS) 결과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사가 나오면서다. 현재는 두 곳 이상의 보험사가 ‘영향 없다’라는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도 반사이익을 받는 보험사가 발생하는 상황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며 “각 보험사마다 유리한 입장을 고수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금감원은 IFRS17 재무제표에 보험사가 자의적‧낙관적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신 회계제도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손해율) 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을 전진법으로 적용하면 당해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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