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방지’ 취지 공감하지만
“강제성 없어 참여하면 손해”

김용태 신임 보험대리점(GA) 협회장의 첫 시험대가 될 과열 리쿠르팅 방지 자율협약에 정작 참여대상인 GA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과열된 설계사 빼 오기를 방지해야 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협약에 참여한 GA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GA협회는 경력직 설계사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제도(1200% 룰) 내에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협약식을 진행한다.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며 경쟁업체 지점의 설계사, 영업조직을 데려오는 스카웃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허위‧과장 광고행위금지(광고심의규정준수) △판매 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식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 및 상품 비교‧설명제도 안착화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및 정보공유 등 항목이 포함됐다. 

GA업계는 과열된 리크루팅 탓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정착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면서 부담도 가중됐다. 2~3년 전 6000만원 정도였던 30대 여성 설계사의 2년 계약금이 1억원을 넘어섰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잦은 설계사 이동으로 부당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모집 행위 등 소비자 피해가 있어왔다. 

이번 자율협약식은 김용태 협회장 취임 후 GA협회가 진행하는 첫 중점 추진사업이다. 앞서 김 협회장은 지난달 7일 열린 취임식에서 GA협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모집질서 자율규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자율협약으로 GA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기반을 만들고, 내부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면 GA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 

정작 GA들은 자율협약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GA에서 자율협약 참여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나만 참여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GA간 협의사항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대형GA 한곳이라도 참여를 반대하면 자율협약이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참여율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5년에도 중대형 GA가 참여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시행했지만 몇몇 GA가 이탈하면서 유야무야가 됐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GA협회가 협약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GA자정능력이 없다는 방증이 된다. 최대한 GA들을 자율협약에 합류시킬 것”이라면서도 “시장 정화를 위해선 강제성을 띈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수교 기자 hongsalami@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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