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에겐 보험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는 서류 업무를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자동화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 중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 및 보험급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중 하나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받거나 제3자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빠르면 연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보험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총 28개 처리가 간소화돼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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