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회계처리 방식 공표
“불리한 보험사와 적극 소통”

“아마 이번달이나 다음달에는 공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정사의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혹여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한화생명 상생금융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방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감독당국의 IFRS17 지침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전진법 또는 소급법으로 나뉘어 보험사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에는 같은 주제로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6개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당초 금감원은 배포한 IFRS17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적용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보험사와 회계법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 방식을 택하면, 추후 검사를 통해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의 전진법 적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서 IFRS17 지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K-IFRS 제1008호에선 보험사가 재무제표를 변동할 때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의 변경, 오류 수정 세가지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사유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갈리는데 △정책 변경→소급법 △추정치 변경→전진법 △오류 수정→소급법 적용이 원칙이다.

정책의 변경을 제외하면 보험사는 추정치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오류 수정’ 사유는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회사에 평판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금감원의 의중을 전진법으로 봤던 이유다.

문제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전진법 적용이 향후 특정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갈등이 거세지면서 발생했다.

이를 두고 보험사간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금감원이 진화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이명순 수석부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사 CEO들은 ‘오류 수정’ 단어에 대한 부담감을 전달했다. 회계 변동의 사유로 ‘정책의 변경’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금감원은 회계원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보험사의 평판리스크를 고려해 소통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변경’에 준하는 형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는 사실상 전진법을 고집하던 금감원이 소급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회계적 이유로 혼란이 초래되거나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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