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사 승환 내부통제 설명회 예고
검사서 ‘알면서 갈아 태운’ 정황 드러나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설계사가 기존에 판매한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 상품으로 갈아 태우는 일명 ‘자사 승환계약’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대기로 했다.

같은 보험사의 상품을 갈아 태우는 행위는 회사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법적인 승환을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사 승환’ 계약 시 설계사의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자사 승환 내부통제 설명회’가 생명·손해보험업권별로 각각 오는 18일, 20일 개최된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주재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전에 부당승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강화 등도 내부통제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기존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승환계약은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가입자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존 가입시점보다 연령이 상승해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같은 보험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 보험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음에도 불법 승환계약을 눈 감아 주고 있다고 본다. 타사 계약정보는 제대로 조회하기 어렵다 해도, 자사 계약정보는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러한 불법 승환을 막기 위해 비교 안내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가 발견되고 있다.

일례로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동양생명은 정상 유지되는 기존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신계약의 가입시점에 기존계약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과징금을 맞기도 했다.

최근에는 설계사에 지급되는 보험판매 수수료에 환수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사 승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설계사가 차익을 노려 허위로 계약을 작성한 뒤 해지하는 ‘차익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에 환수 규정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설계사 입장에선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받았던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이에 영업현장에서는 기존 계약의 보험료는 감액‧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이 펼쳐지고 있다. 예컨대 가입자가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던 계약에 담보를 삭제해 보험료를 1만~3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7만~9만원을 새 상품에 가입토록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자사승환에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자사승환에만 수수료를 차감할 경우 오히려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갈아 태우는 ‘타사 승환’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금감원, 신용정보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승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타사간 승환계약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사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회사에 불리할 수 있고, 타사승환 계약은 확인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며 “금융당국이 하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승환계약 적발시스템 구축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후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소멸하고 유사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 후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는 경우 선후관계만 다를 뿐 모두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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