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와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보생명 가입자는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이 기간 피해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로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가입자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이 6개월 연장된다. 월복리 이자도 감면된다. 일반대출의 경우엔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이 유예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보생명 가입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호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원 입원 등으로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담당FP나 FP지점장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 사진이나 팩스를 접수하면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 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엔 보험금을 당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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